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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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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마 테스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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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8작성시간2026-05-13 / 19:28
FTA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이 자율주행 기능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없다. 동일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생산 국가에 따라 기술적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일부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소프트웨어를 무단 조작해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깨우는 ‘불법 활성화’ 시도가 85건가량 적발된 것도 이러한 기술적 격차와 법적 제약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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